이완용李完用
을사늑약·정미7조약·한일병합조약에 모두 가담한 매국의 대명사. 창씨명은 리노이에 간요.
을사·정미·경술 3대 조약 모두 가담성과 본관을 넣으면 같은 성씨의 독립유공자와 친일 기록을 대조해 보여드립니다. 아래에서는 대표적인 친일파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같은 성씨·본관의 독립유공자와 공개 친일 기록을 함께 보여드립니다. 수록 인물은 공식 기록에 오른 대표 인물이며, 당신의 직계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관을 몰라도 성씨만으로 조회됩니다. 정확한 본관은 족보·제적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친일파’는 일제강점기에 식민 지배와 침략에 적극 협력한 반민족행위자를 가리킵니다. 아래 인물은 친일인명사전(약 4,389명)과 진상규명위 명단(약 1,006명) 등 공식 기록에 오른 대표적 사례입니다.
을사오적 (乙巳五賊) · 1905년 을사늑약 체결에 찬성
대한제국 대신 중 조약에 찬성해 국권 침탈의 길을 연 다섯 인물입니다.
을사늑약·정미7조약·한일병합조약에 모두 가담한 매국의 대명사. 창씨명은 리노이에 간요.
을사·정미·경술 3대 조약 모두 가담친일단체 일진회를 조직해 한일 ‘합방’을 앞장서 청원한 정미칠적의 한 사람.
정미칠적 · 합방 청원창씨개명(가야마 미쓰로)을 선전하고 조선 청년의 학병 지원을 권유하는 등 친일 문필 활동을 폈다.
창씨개명·학병 권유 선전3·1 독립선언서를 기초했으나 후에 친일로 전향, 만주국 건국대학 교수를 지냈다.
독립선언서 기초 → 친일 전향여성과 학생을 대상으로 징병·학병을 권유하는 강연·기고 활동을 했다.
징병·학병 권유독립운동가를 체포·고문한 대표적 친일 경찰. 광복 후 반민특위에 체포되기도 했다.
독립운동가 고문일본군 고위 장교로 복무했고, 전후 포로 학대 책임으로 전범 재판에서 처형되었다.
일본군 최고위 조선인 장교초기 개화·계몽운동가였으나 후기에 친일로 전향, 일본 귀족원 의원에 임명되었다.
계몽운동 → 친일 전향여기 정리한 인물은 공식 기록에 오른 대표 사례일 뿐이며, 그 성씨·본관 전체나 후손을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조상의 행위를 이유로 후손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은 …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3항